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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한 일본 정부의 입국제한조치가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만 차별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NHK에 따르면 10여년 전부터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인 이모 씨는 올해 4월 한국에 계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출국하려 했으나 일본 정부의 재입국 불허 방침에 결국 상주 역할을 포기해야만 했다.
일본 정부가 최근 14일 이내에 한국에 머문 경우 입국을 거부하는 조치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일본 법무성은 영주자,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 일본 영주자와 결혼한 외국인이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본 입국을 거부하고 있다.
이 씨는 어머니의 장례식이 이 특단의 사정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했지만, 당국은 '안된다'는 입장만 밝혔다.
문제는 입국 금지 대상 국가 및 지역에 머물던 일본인이 귀국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사실상 외국인에게만 이 조치가 해당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들도 문제제기에 나섰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입국 규제 대상 중 하나인 영주자는 일본에 10년이상 살면서 납세 의무를 이행한 사람들"이라며 "이들에 대해 재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외국인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중병에 걸린 고국의 친족을 문병하고 싶거나 외국에 있는 회사의 경영을 위해 현지를 방문하고 싶다는 등 절실한 사연이 많지만, 재입국 불허 방침 때문에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아사히는 일본 정부의 재일 외국인 입국 제한에 관해 "정부가 외치는 '외국인과의 공생'의 민낯이 코로나19를 통해 드러난 셈"이라고 논평하며 "불합리한 시책을 즉시 고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일본 법무성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일본의 영주자는 78만3513명에 달한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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