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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DLF사태 로펌에 고객정보 유출"..하나銀 법적분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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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 1000여명 정보 로펌에 유출 남부지검에 고소고발
하나銀 "법률 상담 위해 로펌에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 주장


[파이낸셜뉴스]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하나은행이 법적분쟁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DLF 피해자들은 하나은행이 DLF 사태 금융감독원 조사 대응을 위해 전체피해자 1000여명(계좌 1936개)의 금융거래정보를 로펌에 통째로 제공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며 고소고발에 나섰다. 이에 하나은행은 DLF 사태 해결을 위해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정보로 법무법인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7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DLF 피해자들은 하나은행이 지난해 3월 말 DLF 투자자 1000여명(전체계좌 1936건) 관련 자료를 법무법인에 제공했다며 최근 남부지검에 고소 고발했다. 하나은행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하나은행이 무분별하게 고객 정보를 통째로 넘겼다는 것이고, 하나은행은 법률이 정한 범위의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측은 "당시 민원은 6건 밖에 없었는데 전체 투자자 1000여명의 정보를 통째로 제공한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며 "끊임없이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벌어지는 불안한 상황에서 고객들 신뢰를 또 한 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하나은행측은 당시 민원은 6건이라지만, 창구 등을 통해 수많은 문의가 있어서 포괄적인 법률 상담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로 법무법인에 법률 상담을 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당시 많은 문의와 항의가 있었고, 상품 등에 대한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이 왔다"며 "법률 상담을 위해 최소한의 자료를 법무법인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가 고객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를 타인에 제공·누설하면 안되는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조만간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금융실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했고, 금융위는 법위반이란 결론을 내렸다.
#개인정보보호법 #남부지검 #투자자 정보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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