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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인천시,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 무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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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 등 행정 조치 기간을 정해진 기한 없이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업소는 클럽과 룸살롱·노래클럽·스탠드바·콜라텍 등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 등 천2백50여 곳입니다.

집합금지는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사실상 영업 중지 명령으로 애초 시는 이달 7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별도 해제가 되기 전까지로 종료 시점을 연장했습니다.

이외에 학원과 PC방,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장례식장, 예식장, 콜센터, 물류센터, 노인요양시설 등에는 운영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준수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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