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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서울시, 軍 의문사·사고사 등 명예회복 위한 홍보 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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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희 기자]

(서울=국제뉴스) 김양희 기자 = 서울시는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함께 활동 기간 내 관내 유족들이 진정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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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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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지난 2018년 9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고 3년의 활동기간 동안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 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軍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하고 있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진정 접수 기한이 2020년 9월 13일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분들이 접수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내 홍보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안다"며 "명예회복 등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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