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제주기지반대단체, '게시물 삭제 해군 배상책임없다' 판결 비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강정마을 국제관함식 반대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 사진]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 해군기지 반대단체들이 해군의 제주기지 반대 게시글 삭제 조치가 국가배상 대상에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을 일제히 비판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 등 6개 단체는 5일 논평을 내 "정부와 법원의 판단에 반대하는 견해라고 삭제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정부와 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정당하다고 보더라도 국민은 이를 반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정 부처의 자유게시판에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을 게시하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일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 기준에 따르면 해군이 제주해군기지 반대 의견만 선별해서 삭제한 것이 바로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것이다. 그야말로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2011년 6월 9일 "해군 홈페이지에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항의 글과 공사 중단 요청 글을 남기자"는 제안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이 글은 수십차례 리트윗됐고, 같은 날 해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A씨가 올린 글을 포함해 같은 취지의 글 100여건이 게시됐다.

해군은 A씨 등이 올린 글이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을 담고 있어 국가적으로나 제주 강정마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문을 게시한 뒤 관련 게시물을 일괄 삭제했다.

해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규정은 게시물이 정치적 성향을 보이거나 특정 기관·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할 때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A씨 등 3명은 해군 측의 게시글 삭제 조치가 의사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1인당 70만원의 위자료 지급 소송을 냈다.

대법원 1부는 최근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비판 자체를 배제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정당성이 없지만, 해군의 게시글 삭제 조치는 국가 배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판결이 나온 점, 해군 홈페이지가 정치적 논쟁의 장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을 들며 게시글 삭제 조치가 '정당성을 상실한 위법한 직무 집행'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반대 글 게시로 '항의 시위'라는 1차적 목적이 달성됐다며 국가기관이 항의 시위의 결과물인 게시글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지적했다.

koss@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