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미래통합당은 오늘(5일)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대북전단살포 금지법을 '김여정 하명법'으로 명명하며 입법계획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제1야당을 무시하고 협치의 정신을 훼손하면서까지 법사위를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가 이것인가"라며 "위헌적 소지가 다분한 법을 또다시 다수결로 밀어붙일 심산이라면 당장 그만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원식 조태용 지성호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에 입도 뻥끗 못 하고, 오히려 '김여정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하니 참담할 뿐"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역대급 대북 굴종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신 의원과 조 의원은 각각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외교부 1차관을 지냈고, 북한 꽃제비였던 지 의원은 '목발 탈북'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뭐가 그리 급하다고 군사독재 시절 긴급조치권 발동하듯 곧바로 '삐라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국민의 눈에는 명백한 굴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웅 의원도 21대 국회 여당의 슬로건인 '일하는 국회'를 거론, "윤미향을 지키는 것, 김여정 하명법을 만드는 게 일하는 국회인가"라고 반문했고,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낸 무소속 윤상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의 '넘버2'가 불호령을 내리며 지시하자 복명복창을 한 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 '친절한 애리씨'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 '스트롱 윤' 강경윤 기자의 '차에타봐X비밀연예'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