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건물이 밀집한 호주 시드니의 중심가.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5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조시 프라이던버그 호주 재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외국인 투자에 대해 새로운 국가 안보 심사기준과 함께 보다 강화된 규제와 준수 의무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규정대로 하면 투자금이 2억 7 500만 호주 달러(자유무역협정 체결국은 13억 달러) 이상인 외국인 민간 투자 경우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FIRB)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민감한 안보 관련 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FIRB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 재무부에는 안보 관련 분야 외국인 투자에 대해 FIRB 승인 전후 언제라도 '국가 안보적 사유'로 추가 조건 부과·자산 처분 등을 강제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된다. 또한 호주국세청(ATO)도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해 조사권은 물론 직접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프라이던버그 재무장관은 “호주가 외국인 투자를 환영해온 성공적인 기록을 보유한 국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용성 기자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