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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여자친구 때리고 성폭행한 전북대 의대생 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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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학교 전 의대생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2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표면적으로는 반성한다고 하지만 사실상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폭행 사실은 인정하지만, 폭행과 강간 사이 인과관계가 없고 피해자의 성관계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는 당시 일방적인 폭행과 목 조름을 당해 저항하지 못했던 상태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자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을 일부 삭제하고 허위 진술을 하는 등 교묘하게 범행 당시의 상황을 왜곡했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치료해야 할 예비 의료인으로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강간한 사안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전북대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던 지난 2018년 9월3일 전주시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연락하지 말라는 말에 격분해 다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11일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북대는 의과대학 교수회의와 총장 승인을 거쳐 A씨에게 출교를 의미하는 제적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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