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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삼성전자 "LG전자의 공정거래 관련 위법행위 신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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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신고 취하…비방전 종결 환영"

뉴시스

【서울=뉴시스】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IFA 2019' 에 전시된 삼성 QLED 8K TV. 2019.09.22. (사진=삼성전자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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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은결 기자 = 삼성전자는 "LG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해 10월 제기한 'LG전자의 부당 광고 등 공정거래 관련 위법행위 신고'를 4일 취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LG전자가 게시한 올레드 TV 광고 등을 '근거없는 비방을 계속해 공정경쟁을 해치는 위법행위'라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삼성전자는 LG전자가 비방 광고 등을 중단함에 따라 신고를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LG전자도 지난해 9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LG전자도 지난해 9월 삼성전자 'QLED TV' 광고가 허위, 과장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QLED(퀀텀닷발광다이오드) TV 명칭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년 전에 다수의 해외 규제기관이 QLED 명칭 사용의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고, 소비자와 시장에서도 이미 QLED TV의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QLED TV 명칭 사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입증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G전자의 공정위 신고로 촉발된 소모적인 비방전이 이제라도 종결된 것을 환영하고,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더 큰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e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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