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형사1부는 'n번방' 계승자로 알려진 신씨가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배포하고,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확인해 지난 4일 추가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이 신씨에게 적용한 죄명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3가지다.
신씨는 지난해 7월께 경기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123개와 성인 출연 음란물 676개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8월부터 2017년 4월 사이 주거지 등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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