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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군 지난달 태안보트 감시에서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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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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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지난달 중국인들의 태안 앞바다 밀입국 사건과 관련해 군 당국의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전비 검열단의 조사결과 지난달 21일 밀입국 때 해안 레이더가 관련 보트를 6차례 포착했으나 운용병이 인식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합참에 따르면 당시 보트는 해안 복합 감시카메라에도 4차례 등장했으나 감시병들은 일반 레저용 보트로 판단하고 추적 감시하지 않았다. 열영상감시장비(TOD)에도 포착됐지만 통상적인 낚싯배로 인식하고 추적관리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4월 19일에 추가로 발견된 보트도 마찬가지다. 당시 군의 해안 레이더에 3차례 포착됐지만 레이더 운용병이 인식하지 못했다. 해안복합 감시카메라는 30일의 저장 기간이 만료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 당국은 이번 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계작전의 총체적 문제점이 드러난 것을 인정하며 지휘책임이 있는 해당 사단장을 포함해 임무 수행상 과오가 있는 관련자를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해양경찰청도 태안해양경찰서 회의실에서 한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달 21일 밀입국 용의자 검거를 위해 같은달 31일 저녁 탐문 수사를 하던 중 밀입국자로 의심되는 인물에 대한 제보를 받고 이들의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입국기록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인 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황준현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수사정보과장은 "잇단 밀입국 범행에서 검거된 밀입국자들은 모두 과거에 한국에서 체류했다가 불법체류 등의 이유로 강제 퇴거된 전력이 있다"며 "이들은 중국에서 생활고로 인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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