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與김영진 "野, 본회의 집단 퇴장.. 반드시 사라져야 할 관습"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의사발언 직후 퇴장하고 있다. 2020.6.5/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1대 국회 첫 본회의에 입장 후 집단 퇴장한 미래통합당을 향해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잘못된 관습에 따라 퇴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대해 "합의되지 않은 본회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본회의 의사진행을 통해 항의 후 통합당 의원들과 집단 퇴장했다.

이에 김 수석부대표는 "21대 국회는 과거 잘못된 관행을 완전히 혁신, 청산하는 정치 대혁신의 역사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면서 "정쟁 때문에 국회를 멈추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그만이라는 관행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포스트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달라졌듯 국회도 21대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야 한다"며 "21대 국회는 국민건강과 국민경제를 지키는 진정한 협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하기 경쟁, 정책 경쟁으로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K-국회를 만드는 데 협조해줄 것을 호소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호영 원내대표의 발언은 과거 관례가 헌법 국회법에 위배되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국회의원 재적 4분의 1이 요청하면 본회의를 열 수 있다"며 "오늘 본회의는 국회법 보다 상위법인 헌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교섭단체대표의 합의가 없으면 국회를 못 연다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면서 "첫 본회의 날짜도 국회법에 따르면 임기개시일 7일로 하고, 그에 따라 첫 본회의날은 오늘"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장단 선출 관련 국회법 15조는 첫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토록 한다"면서 "헌법과 국회법에 명시된 국회 개원 절차와 의장 부의장 선출 절차 무시는 관례도 아니고 국회법도 아닌 부분임을 명심하라"고 통합당을 향해 일갈했다.

그는 "포스트코로나 이전과 이후 세상이 달라지듯 21대 국회는 국민 생명과 국민경제를 지켜야 한다"며 "21대 국회를 국민께 희망과 비전을 주는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달라 호소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