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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아청법 스트리밍도 처벌될까? 처벌범위 부쩍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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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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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근 몇 년간 미디어를 소비하는 방식에 큰 격변이 있었다. 자택에서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등의 미디어 소비 활동을 하게 될 때 몇 년 전만 해도 MP3 파일을 내려받아서 휴대전화나 MP3플레이어 등에 저장해서 듣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P2P 사이트가 유행하던 시기에는 영화나 게임 등도 내려받아서 즐기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대부분의 P2P 사이트의 미디어다운로드는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불법 사항이었고 대대적인 단속과 더불어 국민의 저작권에 대한 의식이 전환되면서 많은 P2P 사이트들은 저작권자와의 제휴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합법적으로 운영방침이 변하게 되면서 미디어의 다운로드비용이 큰 폭으로 상승하게 되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스트리밍 서비스이다. 스트리밍 서비스는 구독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서비스로 직접 미디어를 내려받지 않고 구독을 통해서 재화를 지불하고 네트워크상의 플레이어를 통해서 미디어를 소비할 수 있다. 굳이 음악이나 영화를 데이터의 형태로 소장할 필요가 없다면 스트리밍 서비스를 선택하여 소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식이 자리 잡았다.

문제는 이러한 스트리밍 서비스는 합법적인 미디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스트리밍방식의 미디어에는 음란물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중에서는 최근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도 존재한다. 최근 텔레그램에서 자행되었던 미성년자성착취 사건으로 인해서 아청법에 대한 강화가 불가피해진 지금 스트리밍을 통해서 아청물을 시청하는 예도 아청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통상적으로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제작하도록 종용하는 등의 직접적인 제작책임이 있다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제작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였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심지어 영리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단순 배포나 전시만으로도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대해서는 단순한 소지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범주도 상당히 넓은데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고 하더라도 교복을 입고 있거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도록 제작된 음란물의 경우에는 아청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는 2D 애니메이션이나 만화와 같은 창작물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광범위하게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아청법, 과연 단순 스트리밍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감명의 도세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실상 단순 스트리밍은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단순한 시청에 대하여 단속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생활침해나 개인에 대한 사찰로 보일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의 국민 정서는 스트리밍 등의 단순 시청에 대해서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앞으로의 아청법개정이 관건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처벌의 강력함을 유지해야 하지만 착오로 인해서 발생하는 시청이나 단순 다운로드에 대해서 고의로 유포하는 경우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면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라며 “만일 사안이 부당하다면 조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상담을 구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성범죄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은 서초구에 있으며 성범죄문제 전반에 대하여 형사전문변호사 무료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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