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꼬인 매듭을 풀려면 무엇보다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법사위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로 가기 전에 거치는 마지막 관문이다. 원래 법안 체계와 자구 심사권만 있지만 현실적으로 그 이상의 권한을 누려 왔다. 법사위원장은 2004년 17대 국회 이후 관행적으로 야당이 맡아 여당의 입법 폭주를 견제하는 구실을 해 왔다. 민주화 이후 원 구성은 교섭단체 간 협상으로 이뤄졌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질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으며 단독 개원을 하는 것은 오만으로 비칠 수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적 비상 상황이다. 3차 추경안 심사 등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입법 과제가 쌓여 있어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20대 국회의 협치 실패를 지적하며 이번엔 제대로 해 보자고 했지만 시작부터 꼬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장 독식 주장이 이어지면 통합당은 여당이 자기들을 국정 동반자로 보지 않는다고 여길 공산이 크다. 여당이 실속 없는 명분만 따지다 보면 협치의 기운이 퇴색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여당은 다수당의 힘을 과시해 야당을 궁지로 몰아넣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야당에 좀더 양보하고 배려하는 포용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원 구성 협상에서부터 여당의 힘 조절과 야당의 지혜로운 견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정치권은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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