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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화해치유재단 잔여재산 처분, 미적대는 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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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법 절차 지연… 고의 아냐”
서울신문

19일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의 눈에 빗물이 맺혀있다. 2020.5.19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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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위안부 합의’로 출범했던 화해치유재단이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파기 선언 이후 2년이 넘도록 여전히 법적 청산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4일 송기호 변호사는 화해치유재단 잔여재산 처분 계획을 공개해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현재 화해치유재단 잔여재산 처분에 대한 승인이 되지 않았다”며 정보 부존재 통지를 했다고 밝혔다.

화해치유재단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12월 일본과 공동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약 120억원)을 재원으로 2016년 7월 출범했다. 생존 위안부 할머니 46명 중 36명과 사망 피해자 유가족이 보상을 신청해 이 재원으로 46억원을 지급하는 등 현재 56억원이 남아 있다. 송 변호사가 남은 56억원 등 잔여재산의 처분 계획에 대해 여가부에 공개 청구를 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1월 재단 해산 결정을 공식 발표했고 여가부는 2019년 1월 장관 직권으로 재단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법적으로 재단이 해산 등기를 한 것은 2019년 7월이다. 하지만 그 뒤 재단은 현재까지도 ‘청산법인’인 상태로 완전히 법적으로 청산이 되지 못했다. 청산인이 잔여재산 처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 변호사는 “정부는 박근혜 정부 위안부 합의 진실을 규명하고 위안부 피해자 뜻에 따라 10억엔을 조속히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법적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것일 뿐 의도적으로 청산을 지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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