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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서울역 묻지마 폭행' 가해자 구속영장 기각..."체포 위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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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한 뒤 달아났다 붙잡힌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긴급체포가 위법했고, 여기에 기초한 구속영장 청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처음 본 30대 여성을 때려 왼쪽 광대뼈가 함몰되는 중상을 입힌 32살 이 모 씨.

범행 직후 달아났던 이 씨는 일주일 만에 서울 상도동 자택에서 철도경찰에 붙잡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