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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검찰인권위 "수사 중 인권침해 감독할 조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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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는 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주요 내용 및 쟁점' 안건을 놓고 이같이 논의했다. 대검찰청 자료사진 /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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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불법동영상 유포 신속 차단"도 권고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경찰 수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감독하기 위한 검찰 내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검찰청 검찰인권위원회는 4일 제2차 회의를 열어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주요 내용 및 쟁점' 안건을 놓고 이같이 논의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검찰이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조치 작업을 포함해 모든 업무의 중심을 ‘국민의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에 두도록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검찰은 법률에서 정한 사법경찰 수사 인권침해 감독 기능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감독을 실질 수행할 수 있는 조직·제도 등 인권 중심의 업무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두번째 안건인 '범죄 피해자의 사생활권 보호'를 놓고는최근 n번방 사건 등에서 나타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문제가 화두가 됐다.

위원회는 불법동영상에 따른 2차 피해 예상 시 피해자 인적사항이나 의사 확인 전이라도 신속히 유포 차단・삭제를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언론·대중매체에 피해자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검찰의 가이드라인·매뉴얼 마련, 내부구성원 교육에 노력할 것도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박형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판사)를 신규 위원으로 위촉했다.

지난 2월 5일 발족한 검찰인권위원회는 검찰 내부위원 2명을 포함해 위원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검찰 제도 개선과 개혁을 포함한 검찰 업무 내 모든 중요 이슈를 자문하는 기구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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