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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 남성, 구속영장 기각(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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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서울역에서 30대 여성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남성 A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20.6.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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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을 상대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판사는 4일 상해 혐의를 받는 A씨(32)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 5월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의 얼굴을 때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다"며 "깊이 사죄하고 한 번만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A씨는 계획된 범행은 아니었으며 이 범행 외에 다른 폭행 범죄 혐의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피해 여성 B씨의 가족이 피해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라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 했으나 경찰은 역 근처 CCTV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한 뒤 지난 2일 A씨를 서울 동작구에서 검거했다.
hahaha828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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