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지난 4월 말부터 한달간 두 명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기자의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MBC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유료 회원 가입 의사를 밝히며 비용을 송금했다.
해당 기자는 취재 목적이라고 해명했지만 어떠한 취재 보고나 기록도 없었으며,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MBC는 해당 기자가 '박사방'에 가입하고 활동한 것으로 판단했다.
MBC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회사 차원에서 처분이 불가피하다 보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서영일 기자
서영일 기자(012@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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