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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박사방에 돈 보낸뒤 "취재" 발뺌 안통했다···MBC 기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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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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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 유포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 가입 의혹이 불거져 대기발령 중이었던 MBC 기자가 인사위원회에 회부, 징계를 받게 됐다.

MBC는 4일 해당 기자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취재 목적이었다는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지난 4월 28일부터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박선아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해 6명의 위원으로 이뤄진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 해당 사안에 대한 자체 조사를 해왔다.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 계약을 체결했고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된다. 또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해당 기자의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

MBC는 그동안의 조사 과정에 대해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 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했다”며 “다만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 휴대전화는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MBC는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앞서 해당 기자의 ‘박사방’ 가입 의혹은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가상화폐 계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MBC는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 4월 24일 메인 뉴스인 ‘뉴스데스크’를 통해 “본사 기자 한 명이 지난 2월 중순 ‘박사방’의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려 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조사 과정과 결과를 시청자들에게 충실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지영 기자 jy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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