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8 (화)

검찰, '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등 3명 구속영장 청구...오는 8일 영장 심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직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 김종중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 유리한 합병 비율 산정을 위해 시세를 조정하려고 했다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또,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을 저질렀다는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김 전 사장에 대해선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해 위증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이 부회장 등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할 영장 심사는 오는 8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뒤 합병과 회계 부정의 목적이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에 있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은 최근 검찰에 두 차례 소환돼 관련 사실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과 관련해 필요한 절차를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외부 전문가가 판단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