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검찰 "수사심의위 신청 전, 영장 청구 방침 결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기 전에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에 대한 반격이라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종 승인을 받은 뒤 영장 청구서와 의견서를 완성해 오늘 오전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건관계인이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경우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은 심의 대상이 아니고 소집 신청으로 수사 절차가 중단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에 대해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의 규모와 죄질,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시각 코로나19 확진자 현황을 확인하세요.
▶ 대한민국 대표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