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및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팀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과정을 거짓 증언한 혐의다.
이 부회장 측은 전날(3일) 검찰의 수사가 적법한지 따져달라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관계인이 직접 수사심의위 소집 요청을 할 수 없어 심사는 그대로 진행된다.
검찰 관계자는 "부의심의원회 구성 등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일정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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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 배경에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는데,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다. 두 계열사의 가치를 부풀려야 삼성물산-제일모직 간 합병 국면에서 이 부회장의 지분 취득이 용이해지는 구조였다. 실제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되면서 단숨에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 합병으로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의 2대주주가 됐고,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는 한층 용이해졌다.
검찰은 수사 착수 이후 삼성바이오와 에피스에서 분식회계를 가리기 위해 벌어진 대규모 증거인멸 범죄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본안 사건은 수사를 계속 진행해왔다. 검찰은 실무진 등을 줄줄이 조사한 뒤 지난달 26일과 29일 이 부회장을 소환조사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8일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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