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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MBC “소속 기자 ‘박사방’ 활동 인정···취재 목적으로 보기 어렵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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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

지난4월 24일 MBC <뉴스데스크> 오프닝 화면 캡처.


MBC가 소속 기자 ㄱ씨가 성 착취물이 유통된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관여했다는 의혹에 관해 취재목적으로 가입했다는 ㄱ씨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MBC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4월28일부터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MBC에 따르면 조사위는 그동안 ㄱ씨 면담과 서면 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 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 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했다. 다만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 휴대전화는 ㄱ씨가 분실했다고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MBC는 조사위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히면서도 3차례 전체회의를 거쳐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위해 회원 계약을 체결함’ ‘박사방에 가입해 활동했다고 인정됨’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움’ 이 세 가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MBC는 “이번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ㄱ씨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 일탈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ㄱ씨가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측에 돈을 보낸 정황을 포착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앞서 MBC는 1차 내부 조사에서 ㄱ씨가 취재 목적으로 70여만 원을 송금했으나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ㄱ씨를 대기 발령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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