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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정경심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0.6.4 jieunlee@yna.co.kr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두고 '불로수입'(노동 없이 낸 수입)이라고 언급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문자 메시지는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과 이에 붙은 세금에 대해 조 전 장관과 주고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정 교수는 2017년 코링크PE에 5억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동생 명의로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매달 860만원씩 총 1억5천795만원을 동생 계좌로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문자 메시지에서 정 교수는 컨설팅비에 대한 세금이 연간 2천200만원 부과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라며 '인컴(소득)이 엄청났구만'이라고 답했고, 정 교수는 다시 '약 6∼7천 정도 불로수입 할 말 없음'이라며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 총액이 늘었지'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이 메시지를 근거로 정 교수가 코링크PE로부터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 불법적인 수익이며, 조 전 장관도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는 동안 '불로수입'을 얻었다는 것을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정 교수가 거액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이처럼 '불로수입'에 대한 부정적 용어까지 쓰면서 대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 측은 횡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정 교수와 동생이 코링크PE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을 뿐 횡령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는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공범으로 지목된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의 주장과도 일치한다.
이날 재판은 검찰이 수집한 서증(서류 증거) 가운데 증거로 사용해도 된다는 정 교수 측의 동의를 얻은 것들을 법정에서 공개하는 절차가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날 사모펀드 의혹의 쟁점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건넨 돈이 투자금인지 빌려준 돈인지, 그리고 조범동 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 소유주인지가 횡령 혐의 유무죄 판단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채권자로서 빌려준 돈을 받을 자격이 있더라도 정당하지 못한 절차로 횡령해서 받았다면 업무상 횡령이 성립한다"며 "코링크PE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우리 재판부가 판단할 내용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증거조사를 오래 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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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컨설팅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두고 '불로수입'(노동 없이 낸 수입)이라고 언급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됐다.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