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인권위 '성추행 신고받고도 조치 않으면 인권 침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국가인권위원회 / 이준헌 기자 ifwedont@kyunghyang.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동료에게 성추행 등 괴롭힘을 당했다는 운동선수의 신고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은 실업팀 감독과 담당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다.

4일 인권위에 따르면, 대학 남성 운동선수였던 피해자 ㄱ씨는 지난해 5월부터 모 광역시 구청 실업팀에 들어가 훈련을 받았다. 그는 이 과정에서 다른 선수들에게 맞거나 성추행을 당했다며 같은 해 8월 실업팀 감독에게 피해를 알렸다. 감독은 구청과 시 체육회에 이를 보고한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구청과 시 체육회 담당자들도 피해자의 공식 신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조사나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

ㄱ씨는 이에 운동을 중단하고, 경찰에 가해 혐의자들을 개인적으로 신고한 뒤 인권위에도 피해를 진정했다. 가해 의혹을 받는 선수들은 같은 해 10월 열린 전국체육대회에 참가했고, 대회를 마친 뒤 실업팀에서 사직했다. 피해 사실에 대한 조치가 없었던 이유에 대해 감독은 인권위에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 서서 (가해 혐의 선수에 대한) 신고나 징계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감독은 피해를 인지하고도 사건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다. 지도자로서 선수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피해자 인권을 침해했다”며 “구청과 시 체육회의 인권 보호 태도도 소극적이었다”고 했다. 인권위는 실업팀 감독과 담당 구청 직원, 시 체육회 직원을 징계하고, 직장 운동부 내 폭력·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인지한 직원이나 지도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라고 관계 기관에 권고했다.

고희진 기자 gojin@kyunghyang.com

▶ 장도리 | 그림마당 보기
▶ 경향 유튜브 구독▶ 경향 페이스북 구독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