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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산악승마·스키 등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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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산악에서 즐기는 승마와 자전거, 스키 등을 전문적으로 지도하는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가 신설됐다.

산림청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림레포츠지도사 육성과 자격 부여, 자격증 발급 절차 등을 명시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산림문화·휴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생활스포츠지도사나 전문스포츠지도사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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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 종목 중 하나인 산악자전거. 산림청 제공


다만 이 자격 기준은 체육지도자 중에서도 해당 산림레포츠와 같거나 유사한 종목의 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법에 따라 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산림레포츠의 종류는 산악승마와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암벽등반, 오리엔티어링 등 모두 8가지다.

시행령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해당 종목의 체육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산림레포츠지도사 교육기관에서 2주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향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산림레포츠시설에 배치돼 근무할 수 있다.

김용관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산림레포츠지도사 자격제도 도입으로 산림레포츠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며 “전문 인력에 의한 산림레포츠 활동으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고, 젊은 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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