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광주 등 저작권 침해 취지 주장…"소녀상 비즈니스라는 문제제기는 일본에서 나온 것"
소녀상 점검하는 김운성·김서경 부부 |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원작자인 김운성 작가가 소녀상도 엄연한 창작물로서 저작권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작가는 이날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창작과 예술가 보호를 무시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강원도 태백시 평화의 소녀상 기념사업회는 소녀상 제막식을 잠정 연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연기했다고 밝혔지만, 김 작가가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역시 영향을 줬다는 후문이 언론을 통해 나왔다. 그는 광주 소녀상 제작자들에게도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 작가는 해당 소녀상들의 컨셉이 외모, 앉은 모습 등에서 자신의 작품과 비슷하다면서 "하루아침에 툭 떨어져서 굉장히 비슷한 모양으로 제작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태백 소녀상 작가는) 창작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평화의 소녀상을 창작하기 위해) 굉장히 많이 고민했다"고 설명했다.
김 작가는 지난 2013년 한 고등학교에서 소녀상을 교정에 설치하려고 했으나 자신이 막은 바 있다는 최근 보도에 대해서도 "원작자에게 동의를 구하고 사용했다면 괜찮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며 "교육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저작권)을 더 주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평화의 소녀상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소녀상 비즈니스'라는 문제 제기는 일본에서 나온 것"이라며 "저희가 요구한 게 아니고 각 지역에서 소녀상이 필요하다고 해서 교육적 목적이든, 할머니들을 위해서든 의뢰를 받아 제작했다"고 했다.
최근 한 언론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이기도 한 김 작가가 평화의 소녀상 하나를 제작하고 3천300만원가량을 받는데 소녀상 '원가'는 2천만원 미만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김 작가는 "창작품과 예술품에 대해 단가와 재료를 따져서 물어본다고 하면 아마 모든 예술가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작은 소녀상들을 제작·보급했고 이듬해 수익 1억2천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xi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