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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아파트 화재시 임차인에게 대위권 행사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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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 추진

사실상 보험료 납부하는데 화재시 경제적 피해 발생

앞으로는 본인 고의 아닌 이상 피해액 보상 안한다

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노컷뉴스

(자료=금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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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본인의 과실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화재피해액을 따로 보상할 필요가 없어진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아파트 임차인 보호를 위한 화재보험 약관 개선'을 추진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아파트 거주자들은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통상 '아파트입주자 대표' 명의(보험계약자)로 단체화재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화재보험의 보험료는 아파트 각 세대의 거주자(소유자 또는 임차인)가 매월 관리비에 포함하여 납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임차인 과실로 화재발생시에 보험회사는 건물 소실액을 소유자에게 보상 후 임차인에게 구상하고 있다. 임차인의 경우 보험료를 사실상 꼬박꼬박 납부하면서도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

반대로 보험사들은 실질적으로는 임차인으로부터 보험료를 받고 있음에도 화재가 발생하면 임차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다.

이는 단체화재보험 계약상 임차인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인데, 그 결과 보험회사는 임차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해 왔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화재보험 약관에 임차인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본인 고의가 아닌 이상 보험회사가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화재보험 판매시 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설명서에도 임차인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위권 행사제한 규정을 명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각 손보사가 자체 화재보험 약관을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금융감독원의 화재보험 표준약관 개정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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