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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학선수에 성폭력 실업선수 방치한 지자체…인권위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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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팀 선수들이 같이 운동하던 대학 선수 괴롭혀

피해 알렸지만 없어…피해자 결국 운동 중단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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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소속 운동선수의 폭력·성폭력 가해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시체육회와 구청 담당자에게 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광역시체육회장 및 B구청장에게 소속 실업팀 선수가 폭력·성폭력을 행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담당자 등을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더불어 인권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내 선수와 지도자에 의해 폭력·성폭력 피해가 발생할 때 이를 인지한 직원·감독·코치 등이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을 함께 권고했다.

앞서 대학생 운동부였던 C씨(남)는 2019년5월부터 B구청의 실업팀 선수들과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성추행, 괴롭힘을 당했다. C씨는 그해 8월 피해를 구청과 시체육회에 알렸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C씨는 8월말 경찰에 관련 사건을 신고했고 현재는 사법절차가 진행중이다. 신고 후에도 구청과 체육회에서는 아무런 조사나 피해자 보호를 하지 않았고 C씨는 결국 그해 11월부터 운동을 중단했다.

인권위 조사해서 실업팀은 감독은 '가해 혐의가 있는 선수들도 본인이 가르치는 선수들'이라며 '사법절차가 진행 중이라 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식적 신고나 징계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체육회와 구청 담당자들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것도 아니고 상호 주장이 상반돼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구청 담당자의 경우 가해 혐의 선수들이 2019년 10월 운동부에서 사직을 원해 이를 수리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구청이 소속 선수의 폭력·성폭력 혐의가 있음에도 즉각 조사하지 않았고 사건 인지 2개월여 뒤에야 가해 선수들을 사직 처리했다"며 "사직처리 또한 소속 선수들이 주요 대회 일정을 모두 마친 뒤 피해자와의 소송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표를 낸 것을 수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시체육회 역시 폭력·성폭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독려하거나 관련 부서에 전달하는 등 기초적인 대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

인권위는 "폭력·성폭력 사안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과 처리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체육단체 및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선수를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해 2차적인 피해까지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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