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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

[단독] 윤미향 불체포 특권 첫날, 통합당의 반격 '윤미향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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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첫 임시회 개원에 맞춰 이른바 ‘윤미향 방지 3법’을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 계획대로 5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그때부터 윤미향 민주당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생기는데, 통합당이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마련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헌법 제44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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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2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기간에 불거진 부정 의혹 등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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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4일 “민주당이 내일 국회를 단독으로라도 열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등으로 검찰수사를 받는 윤 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생긴다”며 “이에 맞선다는 의미로 당에선 관련 법안 3건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 지원을 받는 시민단체의 회계 투명화가 법안 골자다.

정의연은 2017~2019년 일반 기부 수입 22억여 원 중 41%만을 피해자 지원 사업비로 집행했다면서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회계 처리의 경우 일부 지출항목 수혜 인원을 ‘99명’, ‘999명’ 등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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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미래통합당 의원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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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입수한 통합당의 ‘윤미향 방지법’은 3개의 패키지 법안이다. 우선 주무 관청이 공익법인의 회계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회계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강제하는 법안(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정의연처럼 국고보조금·지원금을 받은 단체는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해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두 번째 법안(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같은 내용으로, 그 적용대상을 ‘비영리민간단체’로 했다.

또 기부자가 그 사용 내역에 대한 공개를 요청할 경우 관련 단체가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당도 비슷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두 당이 공조 법안으로 ‘윤미향 방지 3법’을 발의할 가능성도 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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