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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음식점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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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 식품안전관리 개선 추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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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앞으로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취급자는 반드시 마스크(조리용, 보건용 등)를 착용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음식점 등 식품 취급시설의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소독 장치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 했다.

우선 비말을 통한 감염병 전파 및 식품 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식품을 직접 취급하는 종사자에 대해 마스크(조리용, 보건용 등) 착용을 의무화 한다.

또 영업자는 발열 등 감염병 증상이 있는 종사자를 업무에서 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식품접객업소는 손님이 손을 씻거나 소독할 수 있는 시설·장비 또는 손소독제 등도 구비해야 한다.

만일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영업을 지속한 클럽 등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도 신설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일상생활 속에서 감염병 예방 관리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방역지침이 국민들의 일상·여가 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에서도 실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gy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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