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문화재수리업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2019년 12월 3일, 공포)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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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문문화재수리업에 미장공사업과 온돌공사업 등을 신설해 장인 집단별로 전문문화재수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전통적 작업체계를 계승하고 관련 업종의 활성화를 꾀했으며, 문화재수리기능자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인 교육기관과 단체 등을 통한 교육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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