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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증선위, 농협은행 '시리즈펀드'에 과태료 20억원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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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금융위서 최대한 소명할 것"

아시아투데이 이지선 기자 = 농협은행이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펀드 쪼개팔기’와 관련해 과징금 20억원의 징계를 받았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증선위 회의에서 농협은행의 ‘펀드 쪼개팔기’에 대해 과태료 20억원의 제재안이 결의됐다. 해당 징계안은 금융위 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당국은 농협은행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의 펀드상품을 판매한느 과정에서 49인 이하의 사모펀드로 쪼개도록 지시해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으로 펀드를 판매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공모펀드 규제를 회피했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동안 OEM 펀드 판매시 제재 대상은 펀드를 직접 만든 운용사였다.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은 지난해 11월 일부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다만 금융위는 판매사인 농협은행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운용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주선인’으로 판단, 제재를 결정했다.

지금까지 판매사를 처벌한 사례는 없었다. 증선위도 4차례의 회의를 거쳐 기존 과태료 1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수위를 낮춘 징계안을 결의했다. 앞서 자본조사심의위원회와 법령해석위원회에서도 농협은행에 대한 제재 규정이 모호하다고 판단한 바 있고,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농협은행을 제재할 수 없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터라 이를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

다만 농협은행 측은 주선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운용사와 판매사 간에서 일반적으로 의견을 나눴을 뿐 구체적인 운용 지시 등은 없었다는 얘기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의결 전 최대한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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