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마포구 아현동 617-1번지 일대 '마포로3구역 제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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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은 구역 내 공공업무시설 4475.03㎡(연면적)를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마포대로변 낙후된 도시공간을 재정비할 것"이라며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마포·공덕지역을 생활문화자족 중심지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구로구 궁동 118-2호 일대 외 3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도 조건부 가결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대상지는 ▲구로구 궁동 108-1일대(9185㎡) ▲영등포구 여의도동 61-1, 2(1만6528㎡) ▲영등포구 신길동 893일대(4만5692㎡) ▲구로구 구로2동 625-31번지 일대(1만360㎡)로 총 4곳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3년 이내 개발계획 수립지침 및 공공기여 기준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지특성과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할 것"이라며 "과도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공공성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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