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강제매각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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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R은 포스코와 일본제철(옛신일철주금)이 합작한 회사이다.
공시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 측에 압류 관련 서류를 비롯 매각명령 신청과 관련한 의견이 있으면 60일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을 담은 심문서를 발송한 바 있다.
포항지원이 발송한 해당 심문서는 지난해 7월 일본에서 반송됐고, 대법원이 서류를 재송달했지만 10개월째 일본정부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법원은 절차적 하자를 없애기 위해 일본 기업들에 서류가 송달되길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효력은 오는 8월 4일 발생한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일본 기업들이 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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