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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방심위 "SBS'동양대 총장 직인파일 발견' 사실과 다른 단정적 보도" 법정제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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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SBS‘8시뉴스’ 출처|SBS



[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SBS의 뉴스보도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앞서 SBS는 지난해 9월7일 방송된 ‘8시뉴스’에서 단독보도로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업무용PC에서 동양대 총장의 직인을 사진파일 형태로 저장해둔 것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당시 검찰이 확보한 파일은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 파일이었고, 이후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한 총장 ‘직인’ 파일은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발견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3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SBS 8시 뉴스에 대해 ‘법정제재’(주의) 의견으로 의결하고 전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동양대 총장의 직인 파일은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발견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SBS는 정 교수의 PC에서 직인 파일이 나왔다고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보도했다”며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사안임에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오히려 올바른 여론 형성에 저해가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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