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 울리는 임대차보호법… "월세 내린 뒤 5% 이상 올리면 과태료" 조선비즈 원문 심민관 기자 입력 2020.06.04 06: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