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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순천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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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관내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시는 지난달 26일자로 대중교통 운수종사자가 운행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120만원까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서는 차량 운전자가 해당 승객의 탑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확산되고 있는 물류센터발 확산에 대비해 관내 물류센터 2개소와 등록 택배차량 208대에 대해 수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 방어에 나서고 있다.

시는 운수업계 종사자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지난 4월 14일 전남 최초로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긴급지원금 21억원을 지원한바 있다. 법인택시 19개사에 경영지원금 4400만원도 지급했다.

시는 택시, 화물,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총 4157명에게 50만원씩을 지급하기도 했다. 시내버스 법인에는 재정지원 보조금 조기 지급, 주요노선 감회운행 등 경영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추진중이다.

시는 전체 운수종사자에게 마스크를 배부하고, 현장에서 착용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응이 과하다는 업계의 볼 멘 소리를 들을 정도로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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