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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범죄집단 가입 다툼 여지”…박사방 유료회원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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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 ‘부따’ 강훈, 서울과기대 퇴학 당해

세계일보

'박사방'에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유료회원 남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에게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이번에는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렸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 남모(2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남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 경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조주빈의 범행에 가담한 ‘박사방’ 유료회원들을 수사하는 경찰은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적으로 동조·가담했다고 인정되는 피의자에게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왔다.

지난달 25일에는 유료회원 2명이 성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로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세계일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5)을 도와 성착취물 제작·유포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대화명 '부따' 강훈이 지난 4월17일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한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과 공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화명 ‘부따’ 강훈(19)이 자신이 소속된 대학에서 퇴학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학(과기대)은 최근 학생지도위원회(지도위)를 열고 강훈을 제적하기로 결정했다. 과기대 총장은 지난달 29일 지도위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이 학교에 입학한 강훈은 조주빈을 도와 아동·청소년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과기대 학칙에 따르면 제적은 ‘권고 퇴학’과 ‘명령 퇴학’이 있다. 강훈은 명령 퇴학 조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치에 따라 강훈은 재입학도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학칙은 교외에서 학교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그 밖에 학생 신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 등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훈은 이런 조항에 해당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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