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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아이 용변 보자 50cm→44cm 가방 바꿔 7시간 감금… 천안 계모 구속, 친부도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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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의붓아들 심정지 이르게 한 여성 구속영장 발부 / 경찰 “아이 7시간 가방 속에 감금한 뒤 3시간가량 외출도” / 아이 심정지 후 119 신고한 여성 “거짓말 해서 훈육 목적으로 가둔 것” / 아이는 사흘째 의식불명… 누리꾼 ‘공분’

세계일보

9세 남아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여성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 들어가고 있다. 뉴스1


9살 난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캐리어)에 가둬 심정지 상태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계모)은 7시간 넘게 아이를 감금했으며 그 와중에 3시간가량 외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이 여성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아이는 사흘째 의식불명 상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민영 영장전담판사는 3일 아동학대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43·여)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7시25분쯤 천안 서북구 한 공동주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9)군은 이날 정오쯤부터 7시간 넘게 여행가방에 갇혀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군을 50㎝x70㎝(가로x세로)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B군이 소변을 보자 더 작은 44㎝x60㎝ 가방에 가뒀다고 진술했다. B군은 두 번째 가방에서 발견됐으며, 경찰은 B군이 좁은 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해 심정지에 이른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이 주택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B군을 가방에 감금한 상태로 3시간가량 외출까지 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B군이 여행용 가방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캐리어에 들어가게 했다”고 범행 일부를 시인했다.

세계일보

본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다만 그는 “아이가 비싼 게임기를 부순 뒤 거짓말을 해 훈육 목적으로 그랬다”며 학대 사실은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B군의 눈 주위에서 멍 자국도 발견했다.

심정지 상태에서 발견된 B군은 구급대원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5일 남편이자 B군 아버지인 C(42)씨와 함께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아이(B군)가 욕실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며 병원에 데려갔는데, 당시 아이의 몸에 난 멍 자국을 본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아이가 “욕실에 넘어져 다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 A씨와 C씨는 별다른 조치 없이 풀려났다.

경찰은 B군의 친부인 C씨의 학대 혐의에 관해서도 조사 중이다. C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4일 저녁 아들이 집 안에 있던 돈을 허락 없이 썼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훈육 차원에서 리코더로 손바닥을 몇 대 때린 적이 있다”라며 B군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다.

온라인상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믿기지 않는다’는 누리꾼 반응이 주를 이뤘다. 충격적 아동학대 정황이 보도되면서 공분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누리꾼들은 “숨이 안 쉬어지고 목이 뜨거워질 정도로 충격적이다.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아이가 빨리 깨어났으면 좋겠다”, “그 좁은 공간에서 아이가 느꼈을 공포심, 두려움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계모는 사람도 아니다. 아이가 당한 만큼 똑같이 처벌했으면 좋겠다” 등 분노의 댓글을 달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뉴스1,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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