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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징용소송` 일본제철 국내자산, 처분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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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첫 손해배상 판결 이후 소송 서류 수령을 거부해온 일본 기업에 대해 법원이 '공시송달' 방식으로 자산 매각 관련 서류를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초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기업이 판결에 불복하자 일본제철의 국내 합작사인 피앤알(PNR)의 주식을 압류하고 이를 매각해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바 있다.

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일본제철주식회사에 대해 채권압류명령결정 정본, 국내 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해당 법원에 보관 중이니 수령해가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일본 전범기업 자산 매각과 관련한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그 서류를 보관해두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걸로 판단하는 송달 방식이다. 포항지원이 정한 공시송달 기간은 8월 4일 오전 0시까지로 이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돼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에 현금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금화 명령 결정 전 채무자 심문이 원칙이라 법원은 심문서를 일본제철에 보냈지만 현행법상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 법원 직권으로 심문 없이 현금화가 가능하다.

[우성덕 기자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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