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코로나 확진자·자가 격리 학생, 14일 영재고 입학 시험 응시 제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험 볼 경우 결과 관련 없이 불합격 처리

아주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전국 8개 영재고는 오는 14일 예정된 입학 필기시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자가 격리 중인 학생에게 응시 자격을 주지 않는다고 3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서울과학고 등 전국 8개 영재고는 지난 5월 29일 각 영재고 교장·입학부장, 교육부, 시·도 교육청이 참여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코로나19에 확진됐거나 자가 격리 중인 학생이 이를 위반하고 시험을 볼 경우 시험 결과와 관련 없이 불합격 처리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지난달 20일 고등학교 3학년의 첫 등교 수업을 시작한 이래 이날까지 학교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모두 5명이다. 보건 당국에 의해 자가 격리 중인 학생은 2일 기준 총 331명이다.
김충범 기자 acechung@ajunews.com

김충범 acechung@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