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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제자 성폭행 의혹' 경희대 교수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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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1시부터 1시간 구속심사 진행해

오후 6시께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교수는 내부로 퇴장, 변호사는 묵묵부답

술 취한 제자 성폭행, 준강간 혐의받아

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서부지법. 뉴시스 DB.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희대 교수가 구속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준강간(심신상실이나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 혐의를 받는 경희대 A교수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교수에 대한 법원의 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앞서 한 차례 기각된 이후 검찰이 재청구를 하면서 이뤄졌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께까지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온 A교수의 변호사는 취재진들의 "혐의 인정하고 있느냐", "심사에서 무엇을 소명했나", "A교수가 성폭행 의혹을 두고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했다던데 무슨 의미인가" 등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A교수는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재판정 내부와 연결된 지하 통로로 퇴장하면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교수는 지난해 11월 학생들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정신을 잃자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준강간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희대 성평등상담실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의 신고를 받고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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