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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먹는 콜라겐’ 속지 마세요...식약처 416건 허위·과대 광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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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먹는 콜라젠’ 제품을 집중 점검해 총 416건의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콜라젠 제품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은 ‘피부 보습’,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 등의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지만, 일반 식품은 기능성이 있다고 표시하면 안 된다. 식약처가 적발한 사례를 보면 일반 가공식품인 콜라젠 제품에 ‘피부 보습’, ‘생기있고 촉촉하게’ 같은 표현을 쓰는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만한 표시·광고를 한 제품이 164건(39.4%)으로 가장 많았다.

콜라젠 성분이나 콜라젠 제품에 함유된 히알루론산의 효능·효과를 내세우며 ‘1000배 수분 저장’, ‘피부 지탱’ 등의 표현과 피부 보습이나 탄력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현혹하는 광고도 146건(35.1%)이나 됐다. 이밖에 ‘탱탱 피부 비밀’, ‘탄력도 상승’ 등의 문구를 쓰며 효과를 거짓으로 말하거나 과장한 사례가 103건(24.8%)이었고, 심지어 탈모나 관절염 등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제품도 3건(0.7%)이나 됐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에 대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허위·광고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고의로 또는 상습적으로 위반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 등을 통해 제재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을 살 때는 식약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마크와 기능성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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