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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설치된다...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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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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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같은 상업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도 포함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5차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는 수소경제·신재생에너지, 드론·ICT융합, 바이오헬스 분야의 현장애로 35건을 추가로 개선키로 했다.

주요 개선과제는 △수소충전소 내 편의점 설치 허용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드론 인증절차 간소화 △바이오신약 우선심사제도 활성화 등이다.

35개 과제 중 7개 과제는 개선완료했으며, 나머지 28개 과제는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수소경제 분야는 수소충전소 운영부담 완화, 입지제한 완화 등 8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소방설비 비상전원에 연료전지 추가, 새로운 유형의 연료전지 상용화 촉진 등 7건이다. 드론·ICT 분야는 드론, AI 스피커의 행정절차 개선 등 5건, 바이오헬스 분야는 의료기기, 신약의 인허가 절차 합리화 등 15건을 해소한다.

그동안 수소충전소 내 상업시설 설치 금지 규정이 없음에도 지자체가 관행적으로 불허용했다. 정부는 금지규정이 없다면 설치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해 전국 지자체에 지난달 통보했다.

융·복합 수소충전소 설치시 특례적용도 확대한다. 기존 LPG충전소 등에 수소충전소를 추가할 경우 이격거리 등 특례 적용을 받고 있지만 순서가 바뀌면 특례적용을 받지 못했다.

드론의 신속한 출시를 위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한다. 비행안전·전파적합 등 각 분야별로 항공안전기술원, 국립전파연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개별 기관에서 인증·검정을 받아야 했다. 12월부터는 접수창구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단일화한다.

인공혈관(스텐트) 제조허가 절차도 개선한다. 스텐트 제작 시 표준화된 규격(구멍크기 등)을 미리 정하여 허가받아야 했다. 환자의 다양한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응은 어려웠다. 이미 허가 등을 받은 의료기기를 환자 특성에 따라 담당의사로부터 모양·구조 등 변경을 요청받아 변형 제작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다만, 안전성과 효능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추진키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수소충전소의 융복합구축과 상업시설 설치가 가능해져 수소경제 인프라 보급이 촉진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에 “정부가 끊임없이 규제를 혁신하고 있지만 국민들께서는 여전히 체감하기 어렵다고 하니 개선안 마련에 참여했던 협회·단체는 물론 개별 기업에게까지 달라진 내용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더 도와드릴 일은 없는지 확인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보경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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