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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1년…하부 법정계획 실행 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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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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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을 수립한 지 1년을 맞았지만 하부 법정계획 시행은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립돼야 한 6개 계획 가운데 3개 계획은 올해 상반기에 수립됐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못했다. 지난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하부 법정계획도 잇따라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과 '석탄산업장기계획' 등 남은 법정계획이 완성돼야 제3차 에기본 추진 동력이 확보될 것으로 지적됐다.

3일 정부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제3차 에기본을 바탕으로 지난해 수립돼야 한 하위 법정계획 6개 가운데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만 계획대로 수립했다. 이 가운데 3개 계획은 올해 상반기에 완성했지만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

산업부는 제3차 에기본에 따라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 △제4차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지역에너지계획 △제6차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과 △석탄산업 장기계획을 지난해와 올해 수립하겠다고 제시했다. 이 가운데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과 석탄산업 장기계획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수립돼야 했지만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제3차 에기본 수립도 예정보다 늦어지면서 하부 법정계획 수립도 잇따라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에서 2040년까지 계획을 담은 제3차 에기본은 수립 시점이 6개월 지난 지난해 6월 발표됐다. 에너지기본계획은 전력과 효율, 발전 기본계획을 포괄하는 상위 기본계획으로, 에기본 없이는 각 하부 법정계획이 만들어질 수 없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에기본 수립이 늦어지면서 각 하부 계획도 촉박하게 수립해야 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분야가 첨예한 논란이 많고 원유가 등 국제 정세에 따라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이기 때문에 법정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 예로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부문별 정책·기술개발 방안 등을 담는 '제6차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은 코로나19로 국제 에너지 정세가 급변한 상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 산업계가 주목하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도 초안이 발표된 후 전기요금 상승 부담 등 개선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첨예한 갈등이 불거졌다.

여기에 제14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석탄산업 장기계획도 남아 있다. 이들 계획까지 확립돼야 제3차 에기본이 완성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에너지기본계획은 상위계획으로, 기본적으로 하부계획들과 정합성을 맞춰야 한다”면서 “에너지 분야가 갈등도 있지만 계획마다 (수립이 지연된) 사정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표>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하부 법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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