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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방통위, AI·위치 등 신산업 법제도 애로사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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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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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인공지능(AI), 위치 기반 서비스 등 신산업 분야 법제도 애로사항을 개선한다.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영상회의로 열린 제10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방안(제5차)을 논의했다. 정부는 드론·ICT융합 등 신산업 분야 현장애로 35건 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방통위는 AI 스피커 음성 원본정보 동의절차 개선,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 신고 시 행정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AI 스피커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해 말하는 사람(화자) 음성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음성 원본정보 수집·이용 동의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계획이다.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에 따라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이관되는 점을 고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동 진행한다.

위치정보 보호와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라 신고의무가 부과되는 위치정보를 활용해 창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 지원을 강화하고 처리기간도 4주에서 2주로 단축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비합리적이고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 개선·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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