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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인천 중학생 성폭행 부실수사 송구” …경찰청장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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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이유로 선처 받아서는 안돼”
여성단체, 가해 중학생 2명 엄벌 촉구
서울신문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 2명이 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0.04.0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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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여성단체 등이 또래를 집단 성폭행한 중학생 2명을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3일 법원에 제출했다.

인천여성연대 등은 이날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피고인들이 다시는 이와 같은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 피해자와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A(14)군과 B(15)군 등 중학생 2명은 지난해 12월 새벽 인천시내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학교에 다니던 C(14)양에게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의 보강 수사과정에서는 A군이 범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했다가 삭제한 기록이 발견됐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A군 등의 범행 모습이 담긴 아파트 폐쇄회로(CC)TV 일부 영상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부실 수사 논란이 일었고, 사건 담당 팀장 등을 상대로 자체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천여성연대 등은 “피해자와 가족들 일상의 삶은 이 사건으로 산산조각이 났다”며 “피해자는 살던 집과 학교를 떠나야 했고 피해자의 오빠는 다니던 학교도 그만둔 채 동생의 억울함을 덜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해자들이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법의 선처를 받는다면 이것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 가족과 일반 시민들의 법적 감정과도 거리가 먼 결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실 수사 논란과 관련해 이준섭(58) 인천지방경찰청장이 이날 공식 사과했다. 이 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 “당시 불법 촬영 수사와 (피해자) 신변 보호를 하지 않은 과오에 대해 감찰계가 면밀히 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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