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시스】 안성시청 전경 (사진 = 안성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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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지난 2019년 3월 또는 4월 매출액과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액을 비교해 10% 이상 매출액이 감소한 업소가 지원 대상이다.
매출감소 50% 이상인 소상공인은 200만원, 10% 이상 50% 미만 소상공인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6월 30일까지 안성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서와 소상공인 증명 서류 및 매출액 감소 피해 증빙 국세청 신고 기준 해당월 매출액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안성시 홈페이지 또는 안성시청 창조경제과(전화 031-678-2440)로 하면 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경제적 위기 상황 극복과 경영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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